‘펜실베이니아 선거불복소송’ 기각되자마자 항소한 트럼프

입력 2020-11-23 07:20 수정 2020-11-23 10:00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선거캠프가 제기한 선거 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지시간으로 21일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다음 날인 22일 즉시 3차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선거위원회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8만표가 넘는 표 차이로 승리한 펜실베이니아주 대선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청이 기각되자 이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21일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 연방지법 매슈 브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선거캠프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투표 과정에서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펜실베이니아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복하고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인단 수가 20명이나 되는 만큼 이 재판으로 선거결과 확정을 방해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주 30년 만에 법정에 나와서 직접 법정 다툼을 벌였을 정도다.

하지만 브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00만명의 바이든 지지표를 무력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그런 경악할 만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원고 측은 당연히 법적인 증거와 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랜 판사는 또 “막연한 부패 의혹보다는 사실에 의거한 증거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트럼프 측의 제소를 기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