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하루 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23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하는 게 골자다.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4일 0시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민간기관에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며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공공부문은 하루 앞선 23일부터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최근 모임이나 회식 등 소규모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 이에 따른 문책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