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역주행 운전에 사망 사고…법원이 내린 처벌 수준

입력 2020-11-22 17:28
국민일보DB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사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의 한 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맞은편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였던 그는 역주행 운전하다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상대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범죄는 그 폐해가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