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동상 훼손한 50대 석방하라”

입력 2020-11-22 16:57
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동상 목 부위가 파손되어 있다. 연합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A씨(50)가 구속되자 5·18관련 단체들이 A씨 석방과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으로 구성된 ‘5·18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청남대 국민행동)은 22일 “전씨 동상을 절단하려 한 A씨의 행동은 학살반란ㆍ부정축재 주범을 단죄하려 한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역사정의를 세우려는 데 지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A씨 무죄 석방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A씨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했다. 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안에서 쇠톱으로 전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상은 목둘레 전체에 걸쳐 톱으로 깊게 파였지만, 절단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범행했다. 일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북도가 광주 학살 주범인 전두환 동상을 존치한다는 보도를 보고 화가 났다. 동상을 잘라 서울 전씨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는 경기지역 5ㆍ18 관련 단체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