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2일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몰래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군 등은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쳤다. 이 중 SNS계정에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
A군 등은 이를 약점 삼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냈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됐다.
또 A군은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4개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이들의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수인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소뇌 경색증과 척추 불안정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