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일에 투표사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퍼붓고, 마스크를 벗은 뒤 침을 묻혀 위협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쯤 강원도 태백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 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느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며 욕설을 하고 책상을 뒤엎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투표시설을 훼손했다.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잔뜩 묻힌 뒤 투표관리관의 마스크를 잡아채 벗겼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장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제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 중 하나로, 이를 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염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