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지휘 검사 이름, 비공개 대상 아냐”

입력 2020-11-22 11:35 수정 2020-11-22 14:47

사건을 소송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등은 공개해선 안 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유지하기로 한 담당 지휘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은 피고(검찰)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지난 2월 검찰에게 상환 받을 소송비용은 16만여원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검찰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불필요한 쟁송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 수사관에게 즉시항고를 결정한 담당 지휘검사 이름과 직위, 부서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소송지휘한 검사의 이름을 밝힌다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신분 공개는 당연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라며 비공개 정보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및 수십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했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휘 검사의 성명, 직위, 부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설령 서울고검 주장대로 판단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정보공개법은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내부검토 과정이 끝난 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서울고검이 담당 지휘검사 이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