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KTX타고 부산-수원 여행…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0-11-22 11:14 수정 2020-11-22 11:19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 열차를 이용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4월 27일 오후 KTX 열차를 이용해 부산에서 수원으로 이동, 다음 날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