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시행 장애예술인법 실천방안 세미나 성료

입력 2020-11-22 10:45 수정 2020-11-22 10:5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법 실천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 20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진행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애예술인법 실천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법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요구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활발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

오는 12월 10일 시행하게 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논하는 2020장애예술인세미나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 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연극하는 김원영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에서 법률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각 장르별 토론에서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이상재교수는 “지금은 빈집이라서 살림을 채워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김영빈회장은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을 바로 실시해 장애미술인들의 창작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평론가인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차희정교수는 “장애인예술을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며 “다른 장르에 비해 문학이 가장 열악해 문학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무용협회 김용우회장은 “장애인무용은 연습공간부터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공간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웹툰 사업을 하고 있는 유주얼미디어그룹 김유창이사장은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예술경영 전문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성희과장은 “법률 시행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결 기구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의수화가 석창우화백을 비롯한 많은 장애예술인들과 장애인예술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단체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세미나 주관단체인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대표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장애인예술 정책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주제 발표를 한 김원영변호사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 장애인의 권리는 옹호가 아니라 ‘권리의 발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는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만큼 장애예술인지원법률도 장애예술인들이 이루어낸 권리의 발명으로 아름다운 발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예지의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공동주최했다.

주호영원내대표를 비롯 국회 문광위 간사 김승수의원, 당대변인 김은혜, 이종성, 윤두현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를 끝까지 함께 한 김예지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률로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가는 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0장애예술인세미나는 국회방송에서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에 방송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