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사귀며 절도시킨 교사, 항소심서 풀려난 이유

입력 2020-11-22 10:42 수정 2020-11-22 10:50
연합뉴스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의 학생과 사귀면서 절도를 종용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의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 제자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훔쳐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5월 과외비 명목으로 B군 부모에게 64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해 1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 부모에게 ‘과외를 한다’고 거짓말한 뒤 데이트를 즐겨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귄 지 한 달 후에 B군과 춘천 여행을 떠나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되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