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다음주엔 하루 400명 이상, 12월 초엔 6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확산의 시작’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에 따라 2단계 격상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수도권은 불과 사흘 전인 19일 1.5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정부 결정과 별개로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앙방역대책대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나흘 연속(313명→343명→363명→386명)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정점을 찍었던 8월 27일(441명) 전후로 나흘 연속(320명→441명→371명→323명) 300명 이상을 한 차례 기록했었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3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255명이 새로 확진됐다.
이런 증가세는 기존의 집단발병 사례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데 더해 대학가, 학원, 병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의 ‘일상 감염’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끄는 셈이다. 실제 전날 신규 확진자 386명 가운데 361명이 지역발생 확진자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때 달라지는 것은?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