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코로나 가짜뉴스’ 퍼뜨렸다 ‘빨간줄’

입력 2020-11-21 11:04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가짜 코로나19 알림 메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본격 확산 전인 올해 초 특정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이제 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당시 국내에서 울산은 아직 확진자가 없던 상황이라 A씨발 가짜뉴스 확산 속도는 빨랐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보건소와 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전화가 쇄도했다.

A씨는 다른 지역 사례를 울산에서 일어난 일처럼 지명 등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메시지 형식을 보건 및 방역 당국에서 작성·전파한 것처럼 꾸민 탓에 거짓말이었음에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A씨가 해당 글을 유포한 이유는 ‘장난’이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방역 업무 지장을 초래해 범행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