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준비를 돕고 싶으면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형제자매 등이 대납해 가족의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대납 건수는 6만여건에 달했다.
대납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로그인하여 ‘보험료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대납을 원하면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유선(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번)·홈페이지(징수포털)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바일앱(M건강보험)으로 대납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2011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고 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와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이트로 통합징수를 시행한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