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사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이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과 함께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인천지법에서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