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까지 입대 연기된다…BTS 병역특례법 국방위 통과

입력 2020-11-20 15:20 수정 2020-11-20 15:39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아이돌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른바 ‘한류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안은 BTS의 입대 시기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국방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면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같은) 대체복무는 더 확대돼서는 안 되고 축소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갖고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