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성태 ‘KT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선 유죄

입력 2020-11-20 15:09 수정 2020-11-20 15:15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