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위법”

입력 2020-11-20 14:05 수정 2020-11-20 14:2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모습. 윤성호 기자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위법”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본채(토지와 건물)와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만 압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과 관련해 “전두환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이라 하더라도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검찰이 향후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고나서 추징판결 집행할수있다는 점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추징금 1005억원이 미납상태라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 씨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전씨 측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전씨 측은 또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에서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