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