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앞에서 4개월간 불법 집회를 이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동안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가축 분뇨를 몸에 바른 채 시청 출입문을 막아서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청사 입구에서 4개월간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회 관계자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A씨는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지난 8월 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시청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거나 출·퇴근 시간 청사 출입구와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불법으로 집회를 열어온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상가 임대 종료와 관련해 김해시에 생존권을 이유로 보상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축산물 공판장 임대와 관련한 보상의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외 집회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