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尹 이용한 골프장 압수수색

입력 2020-11-19 21:0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최현규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인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이날 인천 영종도 S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세무서장과 윤 총장은 지난 2010∼2011년 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회원권 명단과 출입자 명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2013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다.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전 세무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뒤였다.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총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후보자이던 윤 총장을 추궁했다.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청문회장에서 불거졌었다. 윤 총장은 관련 질의에 “한두 번 쳤던 기억이 난다”면서도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아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었다. 윤 총장이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논란도 일었었다. 당시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윤 검사장은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지휘권에서 배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엔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