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시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 중에는 정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제외된 후로 내내 집값이 과열됐던 지역도 포함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뒷북 규제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를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포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된다.
국토부는 김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배경에 대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교통호재로 외지인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9월 이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42.8%로 전년 11~12월 25.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산도 외지인 매수세가 늘어 집값 과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집값 과열 현상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포는 정부가 6·17부동산대책 당시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남겨두면서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지역이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해운대·동래·수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선택이 결국 집값 과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과 대구, 김포는 최근 전국적으로 다시 시작된 집값 과열의 중심 지역이 됐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 상승해 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김포(2.73%)와 부산 해운대구(1.39%), 대구 수성구(1.16%) 등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들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국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