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다” “혐의가 뭐냐”…尹 감찰 보는 檢 시선

입력 2020-11-19 16:38
뉴시스

대검찰청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방문 일정을 거듭 통보하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워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그대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대검뿐 아니라 일선청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조사에 불응한다는 꼬투리를 잡히더라도 무분별한 감찰에 곧장 응하는 나쁜 선례를 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19일 법무부의 윤 총장 대면조사 방침을 놓고 과연 감찰 조사의 요건을 갖췄느냐는 의구심을 공통적으로 표했다. 조사 개시 규정인 ‘형사처벌·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부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들이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감찰도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감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알맹이가 없다”며 “그저 한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소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대검 감찰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감찰이 언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며 “이번 일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감찰 대면조사는 수사에서의 피의자 출석요구 단계”라며 “예우 문제를 떠나 자료 수집이 충분한 상태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절차와 전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한 부장검사는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해명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평검사를 상대로도 없다”고 전했다. 이제 이번 감찰은 윤 총장 개인의 일이 아니게 됐고, 따라서 쉽게 조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을 대표하는 총장이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 구성원 누구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감찰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찰 소동을 단순히 장관과 총장 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쌓이는 나쁜 선례를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했다.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모든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차라리 ‘법무부로 가서 누구에게든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승은 이경원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