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입력 2020-11-19 15:39
게티 이미지뱅크.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 9월 19일 청소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층에 살던 피해자와 두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꺼내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르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