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대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먹잇감’으로 거론됐던 성지건설에서 거액을 빼돌린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지건설 대주주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추징금 28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설계자’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용승 성지건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지건설을 전환사채 대금을 돌려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옵티머스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문료로 편취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데다 수사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하거나 무고를 저질렀던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씨와 이씨의 경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자기자금 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였다. 이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성지건설에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또다시 발행하도록 추진하면서 ‘국내외 신규건설 수주 목적’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옵티머스 자금을 유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3곳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이 금액을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납입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지분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2017년 두 번에 걸쳐 110억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는 약속어음 124억원을 담보로 제공해 성지건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성지건설은 옵티머스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끌어다 쓴 탓에 2018년 상장폐지됐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