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 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김포시의 경우 교통 호재가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규제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 폭이 확대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국토부는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고,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부산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는 학군 및 투자수요가 늘면서 올해 8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됐었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늘면서 가격 급등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최근 과열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있었다”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금융규제도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조정대상지역 확대도 예고했다. 국토부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라며 “필요할 경우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지역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