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남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욕을 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거나 차에 물건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이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부과한 사회봉사 80시간은 이미 이행했다는 이유로 추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의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 표출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