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증인소환 불응…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0-11-19 14:4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9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은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다음 공판에도 이 같은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다음 달 3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 불출석을 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 측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임 전 차장 주도로 벌어진 일이란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