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의 모친은 아이를 입양하고 한달 후부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망한 영아의 모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방임, 방임에 대한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부친 B씨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아이를 입양하고 약 한달 후부터 각종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동안 어린이집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CCTV 영상 및 피해아동 진료기록 분석, 부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아동보호전문위원회와 소아과전문의의 자문 등을 거쳐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친 B씨에게는 방임 및 A씨가 저지른 방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B씨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는 A씨와 함께 아이를 방임할 때도 있었고 엄마가 방조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며 “(아이 몸에 든 멍 등) 학대를 알았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법률적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있었던 3번의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재수사한 결과가 이번 송치에 반영됐다고도 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5월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멍자국 등을 의심해 신고했던 부분에 대해선 “증거들이 너무 오래돼 입증이 어려워 기소의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직원 등은 지난 5월부터 6월, 9월 3차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논란이 됐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학대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학대를 당했던 16개월 영아는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실려왔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한 아이의 복부 등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부모 A씨는 지난 11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