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피해자’로 공식 규정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새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한 것이 결국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명칭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들을 교정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개정된 법은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이다.
새 법에 따라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각종 의료, 법률, 심리적 측면의 지원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17개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새 법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성착취물 제작·알선 관련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 제작·판매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이며, 신고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