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검증 기준에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궐선거기획단은 19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기준을 밝혔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살인, 강도,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검증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주요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검증위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된 경우에만 후보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기소유예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만 거쳐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