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보기 여전… 北인권결의안 제안국서 또 빠져

입력 2020-11-19 13:16 수정 2020-11-19 13:37
북한 인권 언급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북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2년 연거푸 빠졌다.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을 겪고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인권보고관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매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 작성은 매년 유럽연합(EU)이 주도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정작 한국은 빠졌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해 동안 연속 동참하지 않았다.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외교부는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에도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국과 북한 대표부 양측에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는 자의적 처형이 국제인권법 위반이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 취한 조치 등 정확한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에 보낸 서한에는 “한국 정부가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모든(full)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심각한 사건에 대해 가족이 완전한 진실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우려 표명을 담았다”고 보고관은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주장한 이씨의 ‘월북’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충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서한에서 밝혔다”며 “이에 한국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 측이 이씨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도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의 질의 서한을 접수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