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달리는 타다 차량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주력인 ‘타다 베이직’을 접어야 했던 VCNC는 변화된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춘 ‘타다 라이트’로 재기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타다 운영사 VCNC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VCNC는 지난달 28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VCNC는 기사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단, 심의위는 3개월 내 정식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1인당 1회만 임시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서울지역 1000명이 적용대상으로 한정됐다. VCNC 측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운전 자격 취득에 최소 3개월이 걸리면서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례로 드라이버 공급이 원활해져 운행 대수도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도 임시 허가했다.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간편하게 시외 할증 등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 경로와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VCNC는 또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할 수 있는 ‘탄력요금제’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따르되, 택시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다 라이트는 베타 서비스를 통해 소수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한 뒤 이용 데이터, 이용자 수요 등을 분석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연내 빠른 증차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고, ‘위대한 상사’의 공유주방도 실증 특례를 받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