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를 집배점의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추가로 삽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압박하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과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강요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조항에 추가하고, 내년부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과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다.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였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에 분류지원 인력 투입, 작업량 조정 등을 통해 작업시간과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