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자발적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시험관도 가능”

입력 2020-11-19 11:02 수정 2020-11-19 11: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불거진 국내 생명윤리법 논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달라. 지침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