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배터리게이트’ 합의금으로 1억1300만 달러(약 1254억원)를 지불키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의도적으로 기기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새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이 미국 33개 주 정부에 1억13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3월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5억 달러를 지불키로 한 집단소송 결과와는 별도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주별로는 애리조나가 500만 달러, 캘리포니아가 2460만 달러, 텍사스가 760만 달러 등이다.
‘배터리게이트’로 명명되는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폰6, 7 그리고 아이폰 SE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기기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애플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별 문제 없이 계속 쓸 수 있는데도 애플이 기기의 속도를 늦춰 신제품을 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배터리 수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형 제품에서 속도를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문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성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신제품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애플도 (배터리게이트가) 판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애플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향후 3년간 아이폰 전원 관리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키로 합의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