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나 ‘질염 예방’ 등의 효능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제품 온라인 광고 가운데 40% 가까이가 허위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의약외품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을 부풀리거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허위 광고 총 620건(39.4%)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583건, 의약외품이 37건이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완화하고 질염·방광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사례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인데 ‘질 건강, 질 유산균’ 등의 문구를 넣는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거나 원재료의 효과를 제품 효과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생리대와 생리팬티 같은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생리통이나 발진, 짓무름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검증된 질병 예방·완화 효능의 범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산품에 해당하는 생리대나 생리팬티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생리팬티 사용만으로 생리통이 완화된다거나 질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억제된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특정 효능을 광고한 제품을 살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표방한 광고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