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과거 받았던 상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최근 정부가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을 16년 만에 취소하면서 내린 조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상금은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부상이다. 황 전 교수가 받았던 상금 3억원은 열흘 이내 과기부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상금을 회수하는 이유는 근거법이 2016년에야 생긴 데다 이를 황 전 교수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 중순 인지했기 때문이다. 황 전 교수가 3억원을 반환하면 해당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행정안전부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과 난자 매매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06년 그에게 수여됐던 정부 훈포상 9개를 모두 취소했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시상된 대통령상의 경우 취소 근거가 미비해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상 취소 결정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