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몰고 신라고분 오른 20대 “작은 언덕인 줄”

입력 2020-11-18 22:51
고분 위에 주차된 승용차. 경주시 제공

신라 시대 유적인 고분 정상에 차를 몰고 올라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 자체 조사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높이 3m가량의 79호분 주위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가 얼마 못 가 떠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주시가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A씨로 신원이 확인됐다.

앞서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쪽샘고분에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