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국보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됐다

입력 2020-11-18 17: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17대 국회 당시 여야는 찬양·고무죄 폐지까지 합의했으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전면 폐지’로 노선을 바꾸며 개정에 실패했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를 포함, 법률안 91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5·18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5·18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은 “공적 권위를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증거로 밝힌 공식적 견해와 다른 것은 처벌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