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시가 50억원 상당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기는 방법 등의 수법을 썼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외에 도피 중인 경남 출신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행동대원 등 5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필로폰 990g, 합성 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이다. 특히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을 하던 A씨 등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B씨와 함께 현지 마약을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후 마약을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사타구니에 넣고 흘러내지 않도록 속옷을 2∼3장 겹쳐 입는 수법으로 공항 수속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0만원을 주고 포섭한 동남아 전달책을 통해 필로폰 등을 국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판매책은 서울과 대구 등 전국 일원에 택배 등의 수법으로 유통했고 투약자 등은 클럽·주점 등지에서 구매한 마약 등을 투약·흡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암거래가 힘들어지면서 합성 마약이나 필로폰의 단가가 오른 것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관과 공조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을 압수한 후 수사망을 확대해 나머지 일당도 붙잡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