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압수수색… ‘윤대진 친형 의혹’ 수사

입력 2020-11-18 16:29
사진=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메일, 전자결재 서류 등 전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