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부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항소심 무기징역

입력 2020-11-18 15:54

투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여)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A씨(64)와 그의 부인(61)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딸(44)에게도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3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상을 입은 A씨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딸은 얼굴과 목, 양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