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쪽샘지구 고분 위 SUV 차량이 주차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이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고발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18일 설명자료에서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 오후 경주시에 출석해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쪽샘고분에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흰색 SUV 차량은 지난 15일 오후 경주시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됐다. 이 고분 높이는 10m 정도다. 경주시는 당시 차량이 고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