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와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보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 대상자 총 225명 중 법인은 76개 업체가 67억원(58.3%)을, 개인은 149명이 48억원(41.7%)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18.7%), 부동산업 41개(18.2%), 건설업 35개(15.5%), 도소매업 19개(8.4%), 서비스업 13개(5.8%), 기타 75개(33.4%) 등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184명(81.8%)이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6명(7.1%, 개인 6명, 법인 10개)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억3300만원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6900만원으로 역시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시는 올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A 부동산 개발 업체 16억원을 비롯해 이월 체납액 741억원중 254억원을 징수했다.
A 부동산 개발 업체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다 체납액 16억 6000만원을 남기고 부도 후 사업자 대표는 구속됐다.
울산시는 A 업체 탐문 수사 과정에서 전 시행사와 소송관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금 12억원과 지방세 환금 충당액 4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올해 254억원 징수
입력 2020-11-1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