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이 체포한 수사대상자에게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관계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금품을 챙긴 경찰관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가 재판에서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A경위(50대)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부정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 B씨에게 접근해 항소심 재판 법률상담과 함께 범죄사실과 다른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상 비밀인 B(50대)씨의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사실과 그 이후 집행 사실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에게서 재판 편의와 사건 관련 정보를 받고 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올해 1월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A경위와 B씨의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을 엄벌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 수사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반면 A경위는 “구속한 B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라며 “검찰도 당사자 진술 외 증거자료도 없으며, 해외에서 입국 중인 주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다른 공범 등을 수사하기 위함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A경위에 대한 사전영장 신청에서 영장청구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