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혼 임신’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선다. 이번 기회에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임신이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측 관계자는 “비혼 출산을 하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시험관 시술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사유리씨가 가능한 나라에 가서 시술을 한 것 아닌가”라며 “시술을 원하는 여성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사유리(41)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해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며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 그러자 국내에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났다.
국내 생명윤리법상에 미혼 여성의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난임 부부’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마련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역시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날 한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씨에 축하를 건네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