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호선 열차서 마스크 없이 행패...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0-11-18 14:09
국민DB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0분쯤 3호선(모노레일) 열차 내에서 한 승객이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칠곡경대병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아 운행관리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 남성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방해하고 운행관리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례와 같이 마스크 미착용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의 승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