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된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560∼9만520원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회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선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