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 낳은 다둥이 엄마에 연금보험을 선물하고 있다.
군은 출산일 기준 6개월 넘게 이 지역에 살면서 셋째 이상 낳는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있다. 현재까지 47명의 산모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 30세 때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에 13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미처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는 자녀들이 20년 동안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물론 보험해지도 가능하다.
가입 후 20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은군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군의 대납은 끊기게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인구 증가는 중차대한 과제”이라며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내년부터 결혼 주택 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한다.
앞으로 첫째아를 낳은 가정은 150만원, 둘째아는 1000만원, 셋째아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은 총 5150만원에 달하는 주택 대출금이 지원된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렸던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천 지역 출산 가정이 받는 출산자금지원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3200만원이다.
둘째아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 동안 4회 분할 지급하고 셋째아 관련 지원금은 4년 동안 8회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자금지원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깬 과감한 지원 방안”이라며 “청년층 부부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