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와 엄마 ‘쾅’… 스쿨존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0-11-18 11:11 수정 2020-11-18 11:20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아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아가 사망했고 이 아이의 언니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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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해 있다가 이들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냈다. 이들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 차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장소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 있다. 당시에는 SUV 차량 한 대가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경찰은 ‘민식이법’인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지병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